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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측, 공시내용 사실과 다르다···빠른 시일 내 입장 밝힐 것

[단독]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측, 공시내용 사실과 다르다···빠른 시일 내 입장 밝힐 것

등록 2018.01.02 10:48

장가람

  기자

이병철 주식매매계약 체결 공시에 반박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안갯 속으로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좌측)과 이병철 부회장(우측). 사진=KTB투자증권 제공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좌측)과 이병철 부회장(우측). 사진=KTB투자증권 제공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의 지분 매도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권성문 회장 한 측근은 “권 회장이 이병철 부회장에게 지분 18%를 매각했다는 공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TB투자증권은 개장 전 공시를 통해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공시는 권 회장이 제3자 매각 통보한 보유 지분 18%에 대해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매매가는 주당 5000원, 총 662억2478만원이다.

회사 측 역시 “이번 지분매각으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에 오를 것”이며 “거래는 2월 말에서 3월 초 마무리 될 것”으로 설명했다. 공시 내용대로라면 권 회장의 지분은 5.52%로 줄어들고 이 부회장은 지분은 32.76%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662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수 자금 마련 방법과 권성문 회장의 주식 매각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권 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점과 지난달 29일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점은 사실이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진 않았다”며 “이 부회장 측이 통지한 것을 계약 체결로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공시 내용 중에는 “이병철(매수인)은 2017. 12. 29. 권성문(매도인)에게, 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성문(매도인) 보유 주식 1324만4956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했고, 위 통지와 동시에 위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권 회장 측은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을 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이병철 부회장과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병철 부회장 측은 “권성문 회장이 지난달 19일 보유 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고 이병철 부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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