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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 22% 증가

겨울철 車사고 과실비율 분쟁 22% 증가

등록 2017.12.22 10:44

장기영

  기자

1~2월·11~12월 월 평균 5500건“과실비율 인정기준 앱 활용해야”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2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월 평균 과실비율 분쟁 관련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수는 3~10월 4500여건에서 1~2월과 11~12월 5500여건으로 1000여건(22%) 증가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의 사고 유형별 조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조회한 사고 유형은 차선 변경, 끼어들기로 전체 조회 건수 3만3505건 중 7077건(21.1%)이었다.

추돌사고는 4757건(14.2%), 주차장 사고는 3927건(11.7%), 주정차 중 선행차량 추돌사고는 3616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주유소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와 2개 차로 동시 좌·우회전 중 사고는 각각 3093건(9.2%), 2689건(8%)이었다.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서 다투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즉시 비상등을 켜고 탑승자 전원이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신속한 구호와 부상 치료를 위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현장 정리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신고와 보험사 사고 접수는 별개의 문제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야만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과실비율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설치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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