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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지양·김우중 전 회장·구창모·김혜선 등 2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공개

국세청, 유지양·김우중 전 회장·구창모·김혜선 등 2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공개

등록 2017.12.11 13:02

전규식

  기자

유지양·김우중 전 회장·구창모·김혜선 등 2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 (사진 = 연합뉴스 제공)유지양·김우중 전 회장·구창모·김혜선 등 2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는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 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다.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올해는 공개 인원이 4748명 늘었다.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의 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 원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977억 원(59.3%)이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61.9%를 차지했다. 주소지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2.9%에 달한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다. 유 전 회장은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유상나·유혁기·유섬나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 구창모·김혜선씨도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은 주택업체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학원은 법인세 149억 원, 광업업체 장자는 법인세 142억 원을 내지 않아 각각 체납액 순위 2·3위로 드러났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과거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불복청구 등으로 명단 공개가 안됐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며 “유병언 일가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06건의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됐다.

이 같은 체납 처분으로 1조5752억원의 세금이 징수되거나 조세 채권으로 확보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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