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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케이뱅크·카카오뱅크로 지방세 납부 가능

12월 1일부터 케이뱅크·카카오뱅크로 지방세 납부 가능

등록 2017.11.23 11:14

전규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금까지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이들을 통해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된다.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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