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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붉은불개미 사멸 잠정 결론···여왕개미도 죽은 것으로 추정

정부, 붉은불개미 사멸 잠정 결론···여왕개미도 죽은 것으로 추정

등록 2017.10.10 15:23

수정 2017.10.11 16:46

전규식

  기자

붉은불개미 관련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제공)붉은불개미 관련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해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무리를 마지막으로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번식 가능성을 나타내는 여왕 불개미도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됐다.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합동으로 부산항 감만부두(배후지역 포함)를 비롯해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34개 주요 항만을 조사한 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왕개미는 합동 조사에서 사체가 발견되진 않았다. 다만 최초로 발견된 개미집의 규모나 범위를 감안하면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민간 조사위원인 류동표 상지대 산림과학과 교수와 검역본부에 따르면 여왕개미의 경우 번식기가 되면 교미를 한 뒤 스스로 뒷다리를 이용해 양 날개를 잘라버려 더이상 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왕개미는 한 번에 최대 15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번식기라고 해서 무조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서식 환경에 따라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영양보충을 위해 알을 일부 먹기도 한다.

서식 환경이 좋은 경우 한 번에 7000 마리의 개미집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발견된 개미집의 경우 균열이 생긴 아스팔트 콘크리트 틈새에서 발견됐다. 전체 개미집 규모가 1000여마리 정도다.

당국은 교미를 한 뒤 날개를 자른 여왕개미가 부산항에 반입된 컨테이너에 정착해 국내로 유입됐고 번식을 시작하던 시점에 발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초로 불개미가 발견된 지점에서 30cm 범위 내에만 개미집이 있었고, 알이 있던 방은 2개 정도 였던 점을 보면 큰 규모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을 관찰한 관계기관 전문가들 역시 ‘여왕개미가 죽었을 것 같다’고 1차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왕개미가 알을 낳고 있었기 때문에 날개가 없었다”며 “날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므로 최초 발견 이후 취한 소독 등의 조치가 개미 집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해서는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하도록 했고 이외에는 10일 정오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했다.

발견 장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소독 등의 추가 조처를 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최소 2년간 부두 전체에 대한 예찰 조사를 하고, 균열지 충전과 잡초 제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예찰 조사를 시행한다.

관계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경 검역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큰 목제가구, 폐지 등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붉은 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법상 검역당국은 컨테이너 적재 화물 중 식물, 축산물 등에 대해서만 검역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계류 등 비생물체 적재 화물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외래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환경부 주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붉은 불개미의 유입 경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1차 유전자 조사 결과 부산항의 붉은 불개미가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 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산항 감만부두 4E 블록에 5∼9월 반입된 컨테이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은 중국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다.

유입시기는 개미집 규모 등을 바탕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검역본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야외활동 때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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