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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우려 농가,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된다

AI 발생 우려 농가,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된다

등록 2017.09.27 14:47

전규식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오리사육농가에 사육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발생 가능성이 큰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오리 농가 중 위험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을 병행한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오리는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해 ‘AI 불쏘시개’로 불린다. 오리 농가 대부분은 사육시설이 열악해 방역에 취약한 실정이다.

사육제한 대상은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농가로 선정됐다.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이기 때문이다.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오리농가 98호, 131만2000마리 정도가 예상된다.

동시에 사육제한 시 오리가 더 열악한 농장으로 추가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제한 대상 농장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종계 농장의 종란이 폐기(보상 병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만큼 방역 수준을 예년보다 강화한다.

방역조치는 AI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 준해 시행한다. 최근 경상북도 영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곧 ‘철새 본진’이 한반도로 상륙할 전망도 영향을 끼쳤다.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는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수매·도태한다. 강원지역 내 산닭 유통 시엔 출하 전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AI에 취약한 가금류에 대한 일제검사, 거점소독시설 운영도 시행된다.

전국적으로는 3년 이내 2회 이상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27개 시·군과 밀집사육지가 있는 15개 시·군, 강원도 인접 시·군 등에 거점 소독조가 설치된다.

의무교육을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 모임이 금지된다.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도 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예찰도 강화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H5 및 H7형 항원 확인 시 즉시) 신속 보고토록 민간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야생조류 분변의 정밀한 채취를 위해서는 시료 채취 전담팀을 구성된다.

가금사육 농장별로는 중앙단위 및 지자체에서는 가금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금 사육 농가를 밀착 관리한다. 도축장도 상시 검사되고 이동하는 가금류 관리도 강화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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