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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영세기업 범법자 내몰 것···대책 내놔야"

[최저임금 타결]중기업계 "영세기업 범법자 내몰 것···대책 내놔야"

등록 2017.07.16 10:01

수정 2017.07.16 16:50

김성배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3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내년에 15조20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내년 최저임금보다 45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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