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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평창올림픽 철도공사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700억

공정위, 평창올림픽 철도공사 담합 건설사에 과징금 700억

등록 2017.04.20 16:46

주현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4개 건설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사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4개사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각 1개 공구씩을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이들은 입찰일 하루 전에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까지 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3개사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써내 저가입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춰 낙찰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입찰자보다 낮게 써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특히 이들은 입찰담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4개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 총 35회 이상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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