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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윤리경영 선포에 거는 기대

[현장에서]농협은행, 윤리경영 선포에 거는 기대

등록 2017.01.06 17:08

수정 2017.01.06 17:31

조계원

  기자

이경섭 농협은행장과 김주하 전 농협은행장이 윤리경영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NH농협은행이경섭 농협은행장과 김주하 전 농협은행장이 윤리경영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점에서는 6일 빛바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결의대회는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농협은행이 매년 열고 있는 행사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가 열리기 앞서 3일전 농협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5건의 위법사례 적발로 1억67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감독 행태가 최근 검사와 제재에서 컨설팅 위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제재가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주로 거래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편법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좌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만큼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업의 자금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농협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예금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해제하거나, 만기일 도래에 따라 인출을 앞둔 예금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을 부풀리는 데 일조했다.

여기에 고객의 손해가 확실한 상황에서 고객의 보험계약 전환을 조장하고, 거래 증권회사로부터 부당 수수료을 챙기는 등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사이 이경섭 행장과 김주하 전 행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를 작성하고, 윤리경영 선포를 계속해 왔다. 한 쪽에서 윤리경영을 선포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위법적 경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투명한 정도경영은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며, “임직원 모두는 법령과 제 규정, 임직원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행장의 발언 처럼 매년 되풀이 되는 농협은행의 윤리경영 선포가 올해는 농협은행의 진정한 윤리경영을 불러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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