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6℃

  • 강릉 17℃

  • 청주 17℃

  • 수원 13℃

  • 안동 18℃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7℃

  • 목포 13℃

  • 여수 20℃

  • 대구 20℃

  • 울산 20℃

  • 창원 22℃

  • 부산 19℃

  • 제주 17℃

고용·신산업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종합)

[2016 세법개정안]고용·신산업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종합)

등록 2016.07.28 15:00

수정 2016.07.28 15:02

현상철

  기자

기업 구조조정 본격 추진 뒷받침 위한 세제지원 강화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서민·중산층 지원 유지최경환표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 재설계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신성장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조정 지원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격 추진되는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8일 ‘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 중이나 수출부진 영향이 파급돼 민간활력이 미흡하다”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경제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도 최대 30%로 인상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도 개편·확대했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세제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존 62%에서 99%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커피숍·부동산중개업·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투자·수출·소비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했고, 투자경로 다양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확대·연장 등 투자 지원과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했다.

본격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뒷받침도 이뤄진다. 내년 사업연도까지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했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했다.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합병 시 주식으로 받은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했고, 합병 2년 내 승계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했다.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상향했고,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18년까지 연장했다. 둘째 이상 세액공제 확대, 액상형 분유 부가세 면제, 경력당절여성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시절 내 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는 도입 2년 만에 재설계됐다. 임금상승과 과세형평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25개 항목 중 재설계(축소 3개, 조정 4개) 및 일몰이 연장된 제도는 총 14개다. 단순종료는 4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서민·중소기업·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몰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