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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망설’에 삼성그룹株 ‘들썩’, 숏커버링 때문?

‘이건희 사망설’에 삼성그룹株 ‘들썩’, 숏커버링 때문?

등록 2016.06.30 16:14

수정 2016.06.30 16:15

이승재

  기자

주가조작 세력 개입 의혹 ‘고개’숏커버링 활용한 차익실현 가능성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첫날과 겹쳐

뜬금없이 유포된 이건희 회장 사망설에 삼성그룹 관련주가 큰 변동폭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공시 시행 첫날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4.68% 상승한 12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8% 넘게 주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08% 오른 142만5000원을 기록했다.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생명은 각각 3.99%, 1.52% 뛴 14만3500원과 10만50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삼성그룹주의 동반 상승은 이날 오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이건희 회장 사망 관련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가 소식지 이른바 ‘찌라시’에는 “이건희 회장 사망 발표 오후 3시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측은 즉각 대응해 “이 회장과 관련한 사망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금융당국 역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우연히도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 첫날과 겹치는 상황이다. 공매도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거래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큰 반면 오르면 그만큼 손실이 불어나게 된다.

이날 개정된 자본시행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사 전체 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물량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공시대상이 된다.

그간 공매도를 활용해 온 기관투자자와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시행령에 부담을 느껴왔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윤을 보는 제도의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반감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인 탓이다.

이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에서 공매도 청산(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일어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숏커버링은 통상적으로 공매도 이후 주가가 하락 시 주식을 재매입해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같은 방법으로 주가 상승 시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다.

김예은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시법의 핵심은 공매도 잔고에 직접 공시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라며 “특히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요인이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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