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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베껴 출시하는 ‘붕어빵’ 판매 경쟁 없어지나

보험상품 베껴 출시하는 ‘붕어빵’ 판매 경쟁 없어지나

등록 2016.02.26 18:01

이지영

  기자

배타적 상용권 보호기간 1년으로 늘어나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이 현행 3~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독창적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업체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의 신상품을 베껴서 유사하게 내놓는 행위를 1년간 할 수 없다.

26일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제3보험’은 지금까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생·손보 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보험업계의 상품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자율화로 상품개발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타사 신상품 베껴출시하는 것도 힘들어져, 눈에띄는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신상품에 대해 보험협회의 논의를 거쳐 보험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상품권을 획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3개월~6개월의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행사 기간이 짧은 탓에 아이디어 발굴, 시장 조사, 시스템 적용 등 신상품 개발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보험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상품내용을 베껴 유사한 ‘붕어빵’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도 3개월의 독점 판매기간이 끝나면 유사상품을 출시한 대형 보험사들의 판매채널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배타적사용권이 실효성은 없이 대형보험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사용권 보호기간을 늘려 ‘붕어빵’씩 상품 구성을 자제시켜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생명보험업계에서 105건의 신청 중 72건의 상품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30건의 신청 중 23건의 상품이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독점판매 기간이 너무 짧은 탓에, 타사 신상품이 출시되면 유사상품을 뒷따라 출시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이라며 “그러나 보험상품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각 보험사들이 상품개발팀 인력을 충원하는 등 상품개발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졌다”고 말했다.

이어“보험상품 자율화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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