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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정무위 소위 통과

등록 2016.02.18 14:39

이지영

  기자

보험사기 처벌 기준 강화···벌금 5000만원으로 확대 보험업계 “숙원 성취”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발의된지 2년4개월 만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와 금융위 등은 관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과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조사할수 있는 조직을 설치 운영케 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법무부가 보험회사에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오해 유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보험사기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민영보험(우체국, 수협공제 포함)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보험사기 추정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국민경제로 직결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초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보험사들이 이 법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고 위반시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년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숙원했던 보험업계는 축제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한계에 봉착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연 법안은 타 범죄수사·처벌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가 보험료 상승이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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