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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무산···자본시장법 개정안서 제외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무산···자본시장법 개정안서 제외

등록 2016.02.18 13:46

수정 2016.02.18 15:11

전은정

  기자

여야, 이견차 좁히지 못해
거래소 “구조개편 계속 추진”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무산···자본시장법 개정안서 제외 기사의 사진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정무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거래소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내세운 가장 큰 목표이자 역점 사업이 전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어려워 이번 기회를 놓치면 19대 국회 만료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그간 이견이 있었던 자본시장법 안에 ‘거래소 지주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의 포함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당 측은 거래소 부산소재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신년 계획 이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안에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공개(IPO)까지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은 허공으로 날아갈 공산이 크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야심차게 공언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즉시 지주회사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시장 자회사 간 경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경쟁력강화 TF팀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세부적으로 업무를 할당한 상태이며 거래소 내부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무위 결과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달성할 수 없을 전망이다. 거래소는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 측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조개편 관련 실무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정 기자 eunsjr@

뉴스웨이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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