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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원금도 같이 갚는 시대 왔다

[대출심사 강화]주택대출 원금도 같이 갚는 시대 왔다

등록 2016.02.01 06:00

수정 2016.02.01 07:56

조계원

  기자

대출시 담보보다 소득기반 상환능력 평가
신규 주담대 기본은 비거치식·분할상환
기존 대출자 1회 3년에 한해 거치식 연장 가능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오늘(1일)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진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대출시 소득 심사가 깐깐해 지고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각할 때 원리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대출방식은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워 졌다.

◇대출 시 소득심사 깐깐해 진다

주택담보대출 시 달라지는점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월부터 대출자의 담보보다 소득이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객관성있는 소득증빙자료의 제출이 중요해 졌다. 대출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바탕으로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실적을 기준으로 한 신고소득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액이나 상환 방식 등에서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명확한 상환계획을 밝혀야 한다.

◇원금과 이자 함께 갚아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은 신규 대출자에게 이자와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갈 것을 권유하고, 고객이 이를 거부하면 은행 역시 대출 거부에 나서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자의 경우 거치식 대출을 1회에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담대의 금리 변경이나 만기 조건 변경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특히 예외적으로 집단대출, 상속·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허용된다.

더불어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은행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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