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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고위험 고수익’의 명과 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고위험 고수익’의 명과 암

등록 2016.01.26 14:26

이승재

  기자

개인투자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초기위험성 높아져
정부, 투자자 기준 조정으로 참여 확대에만 집중

사진=pixabay사진=pixabay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초기 창업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에는 효율적이지만 자칫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고수입’ 상품인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다. 즉 자금을 필요로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뜻한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총 5개의 중개업자가 영업을 시작했다.

마린테크노는 7000만원의 목표 금액을 달성하며 1호 성공기업이 됐으며 2000년대 중후반 전성기를 누렸던 싸이월드 역시 33일간 5억원을 목표로 자금 모집에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때 관련 사이트에 약 4만명이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으로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도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투자은행(IB) 산업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망한 신생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환경이 필요하다”며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대중 중심의 자생적인 자본조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퍼져 있는 상태다.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달러에서 지난해 344억달러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의 위험감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투자 대상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사업 실패 등 초기 위험성이 높은 탓이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기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벤처캐피털 및 일부 자산가들로 제한돼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들도 고수익 투자기회를 얻게 됐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정부는 개인에 대한 투자의 벽을 계속 낮추고 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전문·적격엔젤투자자를 포함시키고 그 기준 또한 완화했다.

적격엔젤투자자의 기준은 최근 2년간 투자 가운데 1건에 1억원, 2건 이상일 경우 4000만원에서 1건에 5000만원, 2건 이상일 경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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