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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내년 1월 4일부터 구두지시·가격 개입 못한다

금융위·금감원, 내년 1월 4일부터 구두지시·가격 개입 못한다

등록 2015.12.30 13:49

조계원

  기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년 1월 4일 시행

금융위·금감원, 내년 1월 4일부터 구두지시·가격 개입 못한다 기사의 사진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내년 1월 4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된다.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감독하는데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30일 해당 규정의 국무총리 재가를 받았으며, 내년 1월 4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에 따라 시행 이후 이 훈령에 따르지 않은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은 모두 무효처리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두지시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또 금리, 배당, 수수료, 인사 등 금융회사 내부 경영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밖에 금융위·금감원 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상벌·교육을 강화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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