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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를 위한 아파트 ‘납골당’···최고 1000만원 훌쩍

죽은자를 위한 아파트 ‘납골당’···최고 1000만원 훌쩍

등록 2015.09.24 11:31

신수정

  기자

3.3㎡ 6분의 1 불과 가격은 천차만별

체코 봉안시설. 사진=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제공.체코 봉안시설. 사진=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제공.


죽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 봉안(납골)당이다. 한 평의 6분의 1의 공간밖에 안되는 이곳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납골당의 경우 가격은 사용료 명목과 관리비 등 2가지다. 사용료는 봉안당 조성을 위한 기본비용과 봉안당 장소 사용료 또는 임대료성격으로 볼 수 있다. 공설과 사설 업체 모두 계약초기에 징수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설 봉안당의 가격은 선반의 위치, 방향, 높낮이에 따라 차이가 크다.

공설 봉안당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과 달리, 사설 봉안당은 1단부터 최고 11단까지 선반의 위치·방향·밝기·단의 높낮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동남향, 중간 높이의 단이 가장 비싸다. 그 반대일수록 저렴하다.

사설 봉안당 44개 업체의 최고가격(사용료)을 조사한 결과,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13개(29.5%)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500만원 미만 11개(25.1%), 300만 원 미만 10개(22.7%) 등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별로는 VIP룸 등 최고급 봉안당도 운영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가격대도 10개(2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보안시설은 지자체 신고사항에 불과해 가격과 관리비는 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A 사설 봉안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단의 경우 가로, 세로의 너비가 27cm이고 VIP는 3~5cm 정도 넓다”고 설명했다. 또 “VVIP룸의 경우는 가로 세로의 너비가 40cm이고 지문이 등록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임치 기간은 공설의 경우 사용료를 대개 10년, 15년 등 계약기간 만료시 재청구하고 있으나, 사설의 경우는 대개 ‘영구사용료’라는 이름으로 1회성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관련 법안이 없고 몇 년이 흐른 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사용 기간을 ‘영구’라고 표기한 사설 봉안당의 경우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될 지 알수없다”며 “납골당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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