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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 증권사·운용사 3곳 과태료 부과

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 증권사·운용사 3곳 과태료 부과

등록 2015.09.23 21:25

최은화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3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A운용사, 홍콩 B운용사, 국내 C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홍콩 A운용사는 지난 2013년 12월11일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 체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지 않은 상장사 주식 20만주를 매도했다. 홍콩 B운용사는 지난해 8월 운용 중인 펀드로 공개 매수에 응모해 이미 팔았던 주식 6659주를 재매도했다.

이에 대해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B운용사의 주문을 받으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C증권사에는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신일산업, 르네코, 엠제이비에 대해 각각 1350만원, 900만원, 6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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