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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현대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계처리 위반 처벌

증선위, 현대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계처리 위반 처벌

등록 2015.09.09 18:44

조계원

  기자

증선위, 현대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회계처리 위반 처벌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현대저축은행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처벌를 결정했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증권발행 제한 4개월에 감사인 지정 1년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前 ㈜부산에이치케이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외 현대저축은행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공시위반 법인인 ㈜네이처셀, 대정화금㈜, 네파㈜, ㈜동양건설산업 등에 대한 처분도 결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은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3000만원, 대정화금㈜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00만원, 네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부과 받았다.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동양건설산업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개월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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