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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 추징”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 추징”

등록 2015.09.03 08:44

김성배

  기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실제로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늘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 추징” 기사의 사진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 추징” 기사의 사진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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