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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법 발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법 발의

등록 2015.08.20 08:29

문혜원

  기자

김기준 의원 “영세 1%, 중소 1.5%로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기준 의원실 제공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기준 의원실 제공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1%대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현행보다 0.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영세가맹점은 현행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수료율은 영세와 중소 각각 현행 1.5%와 2%에서 1%와 1.5%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대형가맹점과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1%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2.3%가 사실상 상한이 된다.

또 현행 2.3~2.7% 수준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2.3%까지 인하되면 평균 수수료율 또한 낮아져 2%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가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개선해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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