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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부동산 양도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등록 2015.08.10 14:44

김성배

  기자

10일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유기간이 장기이면 과세기간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의 결집 문제가 나타나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같은 부동산 양도소득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고려해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을 계산한 이후 종합소득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거주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 1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소유자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소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일본은 거주 주택으로 인정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 시까지 미루는 제도 검토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특별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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