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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한다

금감원,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한다

등록 2015.08.02 12:00

이경남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100개 금융회사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금융회사는 100개로 금융권역 및 개인신용정보 보유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서면점검을 통해 이뤄지며 서면점검 결과 다수의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부통제 운영 현황,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시행 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현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예방하고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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