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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담합 건설사,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록 2015.07.31 14:59

신수정

  기자

건설사들이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됐다.

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내달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도 내달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태영건설, 대우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등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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