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삼성SDI와 삼성화재에 주총 직전 합병에 찬성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엘리엇은 삼성SDI와 삼성화재 지분도 각각 1% 이상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 소송이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
상법상 '유지청구권'이란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주주가 그런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엘리엇 측은 삼성SDI와 삼성화재에 대해 회사의 이익이 아닌 그룹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투표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측은 17일 합병 주총일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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