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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칸막이 규제 없앤다

금융지주 계열사 칸막이 규제 없앤다

등록 2015.06.22 15:18

이경남

  기자

금융위, 그룹내 투뱅크 활용 교차서비스 등 허용

앞으로는 그룹내 TwoBank(투뱅크)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해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내의 투뱅크 지점망을 공동활용해 교차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은 ▲대출, 카드, 할부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과 서류접수 위탁 허용 ▲입금과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부가적 금융서비스 위탁 허용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위탁 허용 등이다.

금융위는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 사기 노출 위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One-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카드·보험·할부 등은 은행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 점포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그룹 내 투뱅크 지점망을 활용한 교차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경남은행과 광주·전북은행 고객의 경우 입금·지급, 통장재발행, 환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그리고 대출계약 등의 업무를 하나의 은행창구에서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그룹 소속 은행의 전국 지점망은 약 4000개”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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