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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舊 현대스위스) 등 6곳 검찰통보 등 조치

SBI저축은행(舊 현대스위스) 등 6곳 검찰통보 등 조치

등록 2015.06.18 16:03

수정 2015.06.18 17:13

이경남

  기자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SBI저축은행(舊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6개 회사와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그리고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입금 ▲기타충담부채 등을 과소계상하고 ▲비업무용부동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자수익 등을 과대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1년 그리고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삼일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받는다.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그리고 진흥저축은행의 前대표이사와 임원 등은 검찰 통보된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사에 대한 조치는 생략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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