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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 우선공급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 우선공급

등록 2015.04.28 14:18

서승범

  기자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첫 수립···전체 공급량의 70% 배정

서울시가 직접 시행·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7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자(총 807가구 규모) 모집을 앞두고, 이와 같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네딜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이다.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또 부모의 월평균소득,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순위가 같으면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사회초년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으면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혼부부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에 거주하는 자다. 직장소재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으면 사회초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정했다.

취약계층은 30% 이내 범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복주택 우성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이달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또는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젊은계층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이들의 주거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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