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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대웅제약 5개 품목 약가인하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대웅제약 5개 품목 약가인하

등록 2015.04.17 16:33

황재용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17일 인하 고시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제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 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해 인하율을 산출했으며 전체 품목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은 20%로 결정됐다.

또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와 심의,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한편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과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된 바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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