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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개정안 발의

등록 2015.04.15 16:06

문혜원

  기자

자녀 2명 가구 30→40만원, 3명 50→70만원, 4명 70→105만원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 2명 가구의 세액공제 액수는 기존 30에서 40만원으로 자녀 3명이면 50에서 70만원으로, 4명일 경우 70에서 105만 원으로 늘게 된다.

심 의원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다자녀 장려에)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도 다자녀유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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