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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생활비까지···종신보험 새바람

연금에 생활비까지···종신보험 새바람

등록 2015.04.14 08:53

이나영

  기자

신한생명, 사망보험금 담보 연금 지급교보·한화·NH농협생명도 잇달아 출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의 종신보험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사망보장은 물론 살아 있을 때 의료비나 생활비로 받거나 자녀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신보험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사진=신한생명 제공사진=신한생명 제공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신한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가장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여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교보생명은 사망보장은 물론 장수해도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한 이 상품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것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진=NH농협생명 제공사진=NH농협생명 제공


◇부모 사망시 자녀 교육자금 최대화
한화생명은 부모가 사망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한 ‘한화생명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세~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눈에 띈다. 어린이주요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 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NH농협생명이 출시한 ‘내맘같이NH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상품으로, 고객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편의성을 확대했다.

추가납입은 물론 의무납입기간인 24개월 이후 연12회까지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연금전환특약(무)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 기능과 노후대비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전환은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전환 시 해지환급금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

아울러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의 3대 질병도 든든하게 보장한다. 비갱신형으로 운영되는 행복플러스3대질병진단특약(무)으로 제2보험기간에 3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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