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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동자 보호·장기 경기 침체···최경환팀 대안내라”

문재인 “노동자 보호·장기 경기 침체···최경환팀 대안내라”

등록 2015.03.23 18:08

문혜원

  기자

‘희망없는 절망퇴직’ 발표회부터 경제석학 면담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석학과의 대화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석학과의 대화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기업의 강제적 구조조정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와 장기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먼저 오전 10시30분 을지로위원회의 주최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 참석해 현대중공업 등에서 희망퇴직한 사례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 제도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호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노동자의 희망, 또는 합의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 또는 퇴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라면서도 “현실속의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희망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사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부터 과장급 이상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은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명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대상자들에게 개별 면담하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만약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사측의 다양한 압박이 이뤄졌고 결국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기간에 퇴직했다고 털어놨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희망퇴직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현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문 대표는 박 전 총재를 비롯해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을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처럼 장사가 안 된 적이 없었다고 아우성”이라며 “일반 국민과 기업하는 사람들의 체감 정도라든지 경제지표들을 보면 IMF때만큼, 어쩌면 그때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분배 실패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중산층의 붕괴 ▲극심한 내수침체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만성적인 적자재정 ▲국가부채 급증 ▲전월세 폭등 ▲월급쟁이와 서민들에 대한 불공평한 세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커져가는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이라고 손꼽았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아질 수 있을지 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팀도 무언가 다른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전 총재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신랄하게 비판은 하되 늘 대안을 함께 갖고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박 전 총재는 최근 문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정면 충돌했던 소재인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며 그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복지, 예를 들어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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