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사는 지난해 6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제 도입에 따라, 이를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별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새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10개 사업이 혜택을 받아 물류단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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