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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공공임대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공공임대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등록 2015.01.27 18:49

김지성

  기자

재건축규제 완화 등 올 업무추진 계획서 밝혀통일시대 대비 한반도 국토 관리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부가 27일 올해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통해 규제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통일대비 국토 인프라 구축, 교통행정 혁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공장 건축 규제완화, 앞서 발표한 ‘뉴 스테이’ 등 정책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장 건립·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해 공장 건축이 쉬워진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공장 건축이 까다롭게 관리되는 지역이다. 용도에 따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 중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전 국토의 11%(1만169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돼 공장 건축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또 생산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섰다면 현재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도시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짓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서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현재 최소 30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120만가구에 구매·전세 자금 대출, 주거급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년보다 20%가량 늘려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만가구, 지방에 6만가구를 공급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내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제출을 마치는 등 속도를 높인다. 주택임차 시장 다양화에 따라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통일부와 함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토지체계, 남북 간 토지제도 등을 조사하고 통일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북한의 공간 정보를 통합해 북한국토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그동안 추진한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도 올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 3분의 2 이상 가구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2분의 1 이상 가구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하면 2년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줘 사업진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주택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지자체가 주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면 우선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국토부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을 기존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등으로 확대하고 실거래가 검증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다운계약’ 체결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재산 검증을 확대하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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