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으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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