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4℃

  • 백령 5℃

  • 춘천 7℃

  • 강릉 8℃

  • 청주 8℃

  • 수원 5℃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7℃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3℃

니코틴 無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 ‘제조·수입’ 관리 강화

니코틴 無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 ‘제조·수입’ 관리 강화

등록 2015.01.26 07:38

조상은

  기자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액상항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제조와 수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에 충전해 니코틴액상 대신 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으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과 향료 성분 등이 함유돼 있다.

현재는 별다른 품목 허가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공산품, 니코틴액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