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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전심의’ 도입

토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전심의’ 도입

등록 2015.01.22 08:23

김지성

  기자

인·허가 시간 최대 60일가량 줄어들 듯

토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전심의’ 도입 기사의 사진

토지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60일가량 인·허가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심의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 일종의 약식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할 때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심의를 마친 뒤 10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가 도입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하도록 했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를 열어도 조정되지 않으면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조정위 결정에 지자체들은 따라야 한다.

사전심의, 기관별 협의 등을 마친 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신청자가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를 결정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가 설치된다.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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