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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짬짜미 근절 ‘1사 1공구제’ 폐지

국토부 짬짜미 근절 ‘1사 1공구제’ 폐지

등록 2015.01.21 14:58

김지성

  기자

최저가 낙찰제→종합심사 낙찰제···저가 경쟁구도 방지도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웨이DB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전경. 사진=뉴스웨이DB


공공공사 입찰 시 ‘1사 1공구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 낙찰제’로 대체된다. 그동안 준공기일 엄수를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했지만, 짬짜미 등 문제점이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정부가 손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짬짜미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낙찰, 부실시공을 막으려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이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공공공사 입찰 방식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뀐다.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짬짜미를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을 종합해서 설계했다. 이 제도는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개편한다.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가격이 반영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입찰짬짜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조사 후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기관에 ‘입찰짬짜미 징후 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입찰짬짜미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 규정을 벌금은 2억원 이하로 고쳐 액수를 4배 올린다.

짬짜미 연루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건설사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짬짜미 관련 사건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짬짜미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찰짬짜미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음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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