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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속이고···저축은행 ‘BIS비율 부풀리기’ 여전

숨기고 속이고···저축은행 ‘BIS비율 부풀리기’ 여전

등록 2015.01.20 11:02

이지하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 9곳 BIS비율 과대산정 적발대출업무 부실·전산보안 소홀로 무더기 징계‘정도경영·내부통제’ 자구노력 강화해야

서울시내의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내의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의 ‘건전성 부풀리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과대 산정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9곳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직접 실사하기 전에는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부실저축은행이란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경영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건수는 45건으로 시중은행(18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한화·페퍼·세종·인성·HK 등 저축은행 9곳은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을 부풀린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화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2013년 6월말 결산 당시 BIS비율을 6.06%에서 6.84%로 0.78%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2014년 3월말 분기 가결산시에도 BIS비율을 4.50%에서 5.30%로 0.80%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6월말과 9월말 BIS비율을 각각 0.66%포인트, 0.87%포인트 과대 산정했고 세종저축은행도 2013년 6월말 결산 당시 BIS비율을 1.21%포인트 부풀렸다.

이밖에 인성·HK·조은·우리·공평·서일상호저축은행 등도 BIS비율을 과대 산정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보유중인 여신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채권을 건전한 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BIS비율을 높였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BIS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여기서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을 말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경우 BIS비율은 커지게 된다.

BIS비율 과대 산정 외에도 대출업무 부실, 전산보안 소홀은 물론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저축은행도 수두룩했다.

HK저축은행은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등 가계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담보 및 보증업무를 부당 취급해 문책을 받았다.

게다가 전산자료 보호대책 마련 미흡, IT보안 관련 내부통제 업무 소홀은 물론 직원이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SBI저축은행은 2012사업연도(2012년7월~2013년6월)에 생명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카슈랑스 25% 룰을 어겨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대·키움·대한·아주·세종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대원상호저축은행과 대아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더블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이 확인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받고 임직원 7명이 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지난 2011년 당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드러난 일부 경영진과 대주주의 부당대출 및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가 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운 탓에 저축은행들은 수년간 영업 부진으로 고전을 거듭해 왔다.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재도약에 나서고 있는 저축은행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내부통제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과 규정을 어기는 저축은행의 경영 행태는 소비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일한 사고방식과 부실한 내부통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부매랑이 돼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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