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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맞고소는 적반하장” 강력 대응 방침 천명

삼성전자 “LG전자 맞고소는 적반하장” 강력 대응 방침 천명

등록 2014.12.22 08:45

정백현

  기자

“조 사장 소환 불응은 의도적 수사 방해···짧은 조사에 왜 불응하는가” 몰아붙여‘독일 검찰 불기소 처분’ LG전자 측 주장에 “아직 수사 끝나지 않은 사건” 해명

LG전자가 최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된 세탁기가 삼성전자 임직원의 손에 의해 훼손됐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 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LG 측의 맞고소를 ‘적반하장’으로 규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밝힌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조성진 사장이 100일이 넘도록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적반하장식 의도”라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사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면서도 검찰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조 사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는 조 사장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공권력과 법 질서를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조 사장의 세탁기 고의 파손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조 사장을 소환해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여부와 파손 동기만 조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며 “CES는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출석해 수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몰아붙였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측이 제기한 현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의 손괴행위가 CCTV에 녹화됐고 유로파센터 현장에서 LG전자 임직원이 세탁기를 파손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 입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LG전자 측이 피해 변상을 했고 조성진 사장이 독일에 전과가 없는 등 절차상의 이유로 수사가 종결된 것일 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LG전자와 조성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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