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조 사장, CES 이후 언제든 검찰 출석할 것”···獨 검찰은 관련사건 불기소 처분
IFA 2014 당시 세탁기 고의 파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1일 조 사장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조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집행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공방은 지난 9월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된 특정 세탁기를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최근까지 LG전자 임직원 4명을 검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조 사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조 사장의 출국금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이 업무 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CES 2015(내년 1월 6일~9일)가 끝나는 내년 1월 중순께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지난 1일 연말 인사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개편과 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1월 초 CES 일정 준비 등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CES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오는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5 기자간담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대로 출국금지 처분이 풀리지 않을 경우 조 사장은 현지 기자간담회 주관을 할 수 없게 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독일법인은 당시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조 사장을 고소했지만 최근 현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독일 검찰의 수사 자료를 우리 검찰에 제출하고자 조 사장의 출석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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