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생명보험사의 경우 RBC비율이 325.2%로 전분기(317.6%) 대비 7.6%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사는 268.5%로 전분기(264.9%)보다 3.6%포인트 올랐다.
당기순이익의 이익잉여금 적립은 1조6512억원이며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은 2조45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용자본은 4조6820억원 증가했다.
가용자본의 증가는 RBC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금리 하락 및 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중 9247억원 올랐다.
생보사는 금리 및 시장위험액 증가로 인해 5819억원 올랐고 손보사는 대형사 중심으로 금리 및 신용위험액이 증가하면서 3428억원 늘었다.
요구자본 감소는 RBC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현재 보험회사 전체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100%)을 크게 상회한다”며 “RBC비율 취약 우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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