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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공정위에 고발

중기청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공정위에 고발

등록 2014.12.16 14:51

최재영

  기자

중소기업청은 16일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올해 1월 도입했고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중소기업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나 100%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한 혐의다.

영업전문점은 LG전자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는 가전제품을 건설사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LG전자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납품대금의 80% 수준의 채권 보험에 가입한다. 여기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20% 수준을 영업전문점들에게 지급이행 각서를 요구해 부담시켜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히 LG전자는 국내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영업점에서 연대보증을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전문점에게 수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에 쓰이는 NFC안테나 제조업치인 에비씨나노텍은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 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다.

수급사업자인 ㈜온플렉스에 불완전 서면을 발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7건의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하는 등의 위반 행위다. 또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해 수급자인 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최수규 중기청 심의위원장(차장)은 “앞으로 의무고발 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당한 위탁취소하 하도급대금 행위 등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행위에 대해서는 윈칙적으로 고발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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