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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공사 내년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

300억원 이상 공사 내년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록 2014.12.16 14:45

김지성

  기자

국토부 실적공사비 제도 개편안 마련

실적공사비 제도가 전면 개편한다. 내년 3월부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6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런 내용의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새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공종)이 1960여개에 달해 정착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 제도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적공사비를 쓰지 않으면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를 적용하게 된다.

2004년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쓰였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한 뒤 유사한 공사 공사비를 결정할 때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등 문제를 낳았다.

한편, 국토부 등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와 발주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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