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3℃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6℃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 명칭변경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 명칭변경

등록 2014.12.10 08:55

서승범

  기자

내년 7월부터···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민주택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시재생 사업까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최근의 경제 성장 둔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종전 주택기금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되면서 주택자금 공급이란 기존의 역할 외에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역할까지 떠맡게 된다.

또 지원 방식도 그동안의 단순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다변화된다. 국토부는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반시설 같은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으로 보조하게 할 계획이다.

기금 운영 전담 기관으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지정해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도입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사업 및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업지역 가로정비 사업이나 경관개선 사업 때도 상가 건물 입면 정비나 내부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측은 내년 7월 전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보강 등 개편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