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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12월부터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등록 2014.11.26 15:38

수정 2014.11.26 16:18

정희채

  기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다음달부터는 자회사등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이달 29일부터는 금융지주그룹 내 회사간 고객정보제공 범위가 제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고객정보 보호강화 등 ‘금융지주회사법’개정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합리화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감독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로 개정 완료돼 다음달 시행된다.

주요 개정으로는 금융그룹의 시너지 강화 차원에서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 겸직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 분리·물리적 구분폐지, 공동상담 허용, 공동점포 개설 전 금감원 협의절차도 폐지됐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분보유 계열사(손자회사 등)의 신용공여에 대해지배수준에 따라 차등해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도 면제된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중 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도 허용됐다.

특히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권유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했다.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 금지, 암호화 후 제공·이용, 분리 보관, 원칙적 1개월 이내 이용, 정보이용 후 즉시 파기, 고객정보관리인의 정보제공 적정성 심사 및 점검 의무 등도 마련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연 1회이상 통지 의무도 신설돼 2015년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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