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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 없던일로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 없던일로

등록 2014.11.25 15:55

이창희

  기자

조세소위,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법안 재논의

월세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재논의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5일 비공개 심의를 갖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재심의를 결정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지난 20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논의될 조세특례제한법은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세액공제율은 10%,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최대 300만 가구 이상이 세액공제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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