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3℃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종합)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종합)

등록 2014.11.14 14:56

수정 2014.11.14 15:03

정백현

  기자

국토부, 피해규모 감안해 운항정지 결정···예상보다 징계 수준 50% 감경아시아나항공 “국익·승객 불편 고려 않은 조치···정부에 재심의 청구할 것”대한항공 “솜방망이 징계 절대 용납 못해···법 일관성·형평성 무시에 분노”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보잉 777 여객기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수위는 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항공법에 의거해 추산한 것이다. 당초에는 3개월(90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점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수준인 45일 운항정지로 수위가 조정됐다.

운항정지 시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초쯤에 운항정지 처분이 적용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7회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운항정지 행정처분으로 약 150억원 안팎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노선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형 기종인 보잉 747 여객기 임시편 투입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만성적 좌석난을 겪는 회사의 상황과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국익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해당 노선은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해 외국인의 불편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교민 등 이용자들의 청원이 있었고 미국 NTSB에서도 항공사의 의도적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운항정지를 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항공사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조치”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경쟁사인 대한항공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징계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이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인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 대한항공의 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한도로 처벌했던 것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을 흉내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착륙사고는 사고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28번 활주로에 착륙하던 도중 항공기 동체 꼬리 부분이 공항 해안 방파제 턱과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후 동체는 크게 요동을 치며 활주로를 이탈했고 활주로와 동체가 마찰하는 과정에서 기내 전기장치에 불이 붙어 동체 전체로 번졌다. 그 결과 꼬리 날개가 파손되고 동체가 전소하는 대형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아 온 승무원들의 기민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이 사고의 최종 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181명으로 집계됐다. 숨진 3명은 모두 중국인 여학생이며 그 중 1명은 사고 수습과정에서 구급차에 치여 사망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