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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체공휴일 ATM 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국민은행, 대체공휴일 ATM 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등록 2014.09.03 14:56

이나영

  기자

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ATM 이용 고객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외 ATM(영업점외부 ATM)을 운영하고,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에 평일(영업일)과 동일한 기준의 ATM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업점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전면접근 또는 측면접근이 가능한ATM을 1대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점외(영업점외부)에 설치된 ATM은 부스에 올려져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국민은행은 점외 ATM 부스에도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 ATM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돼 9월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공휴일에는 ATM 이용수수료를 영업시간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나, 이번 대체휴일에는 평일(영업일)과 동일하게 08:30~18:00까지는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0일 국민은행 고객은 08:30~18:00 사이에는 국민은행의 ATM을 이용할 경우 출금수수료가 전부 면제되고, 타 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외 수수료보다 적게 적용된다.

계좌송금 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통한 스토리가 있는 금융 실천 방안으로 이번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ATM 수수료를 평일(영업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ATM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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