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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불법은 고위공직자 자격조건?

부동산 투기·불법은 고위공직자 자격조건?

등록 2014.08.26 16:24

수정 2014.09.13 08:17

김지성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토지 73배 차익 의혹
안대희 ‘업계약서’ 강신명 ‘다운계약서’ 논란
땅·건물부자 많아 집값 하락 불구 재산 늘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리가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불법 문제로 얼룩졌다.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사회 지도층의 이 같은 행태에 반발이 거세다.

이번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다운계약서 등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이런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토지 투기로 73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가 4년 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사들여, 2009년 11억여원에 팔아 73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이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권 후보자는 2009년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던 시점에 이 땅을 매각해 투기목적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후원자 의혹’을 제기했다.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이 토지를 사는데 기초자금이 된 아파트는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고,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권 후보자는 1988년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를 주거목적으로 분양받고 이를 임대해 그 전세자금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

이 같은 고위층의 부동산 투기·불법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업계약서’ 문제가 불거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투기·불법이 고위층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입법·사법·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295명 중 64.5%는 재산이 늘었다.

재산 증식은 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25명은 토지 재산이 늘었고 103명은 건물을 통해 재산 총액을 늘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국민 대다수가 시름 하는 동안, 부자(?) 의원들은 가격이 높은 토지와 건물을 통해 부를 쌓았다”며 “고위층이 부를 쌓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식 과장이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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